1. 기본은 네 가지 항목의 서면 명시·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최초 계약 때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 명시 의무와 서면 교부 의무를 구분하세요

취업 장소·종사업무,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도 명시 대상입니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한다면 기숙사 규칙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17조제2항의 서면·교부 대상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함께 정리하되, 모든 항목의 교부 근거가 같다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기간제·단시간·18세 미만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장소·업무를 서면 명시하도록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합니다.

기간제법의 해당 조항은 ‘서면 명시’ 규정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이 조건들을 적은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67조에 따라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되며 국가·지자체 기관은 인원수와 무관합니다. 4명 이하에는 계약기간·휴게·임금·휴일·장소 및 업무가 적용되므로, 전체 항목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기준법상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장 규모와 주당 시간을 확인하세요

상시 4명 이하도 제17조와 제6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 연차와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제55조제1항의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조건 명시·교부 의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일반적인 법 적용 제외 및 별도 특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적용 범위를 정한 뒤 자료를 대조하세요

먼저 상시근로자 수, 계약기간, 나이,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임금표·근무표·취업규칙·단체협약을 준비해 계약서와 대조하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시에도 명시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령에 열거된 유효한 법정 서면합의, 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초 계약에는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참고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용은 예외이므로 적용 서식과 최신 버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