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의 나이·학년은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녀 요건과 희망하는 사용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입니다. 나이와 학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자녀의 나이·학년은 신청일이 아니라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용 도중 연령·학년 기준을 넘더라도 이미 허용받아 사용 중인 단축은 종료예정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때에는 공포일과 시행일을 구분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합니다. 희망하는 시작일만 전달하기보다 종료일과 단축 중 근무 시각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사본과 이메일 발송 내역 등 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면, 이후 신청일과 사용 일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 단축 시작예정일과 종료예정일
  • 단축 중 근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 신청일과 신청인 등 신청서 기재사항

3. 30일 전 신청을 놓쳤다면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시작일이 30일도 남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희망한 날짜에 반드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후 실제 개시일이 언제로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허용 예외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모든 신청이 예외 없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사용 가능 기간은 육아휴직·단축 사용 이력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본 1년 이내입니다. 여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총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단축 3년이 별도로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면 각각의 사용 이력을 대조해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가능한 기간의 기준은 법에서 정한 기본 육아휴직 기간의 미사용분입니다. 개인별 육아휴직 총한도를 그대로 두 배로 환산하지 말고, 사업주가 보유한 사용 기록과 본인의 승인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시작일·종료일 정리
  • 기본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확인
  • 이미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인
  • 잔여기간 범위에서 이번 신청의 종료예정일 결정

5. 나누어 쓸 때는 1회 사용기간을 확인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만료로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전에는 ‘개시일 기준 자녀 요건 → 신청기한 → 남은 총기간 → 이번 사용기간’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이후 다시 나누어 신청할 때에도 새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 요건과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이력이 복잡하거나 회사와 잔여기간 계산이 다르다면 신청서, 기존 승인 내역, 육아휴직·단축 사용 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