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10명 이상’인지, 어느 사업장 단위로 볼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상시 5명’ 기준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이면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해당 조항의 의무에 관한 판단이며, 다른 노동관계법상 의무까지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사와 지점, 여러 매장이 있다면 인원을 세기 전에 사업장 단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장소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노무·회계, 조직적 관련성 및 사무처리능력상 독립성이 없다면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본사·지점의 채용, 배치, 급여 및 회계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각 지점의 독립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점별 인원만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현재 재직 인원 대신 최근 1개월의 일별 인원을 계산하세요

상시근로자 수는 오늘의 재직자 명단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 성립일부터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포함합니다. 단시간근로자를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임의로 줄여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평균값을 계산한 뒤에는 일별 인원에 따른 보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이 10명 미만이어도 10명 미만인 날이 산정기간의 절반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평균이 10명 이상이어도 10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산정기간의 가동일수와 일별 사용 근로자 수를 정리합니다.
  • 일별 인원의 합계인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 10명 미만인 날의 수를 확인하여 일별 인원 보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최초 작성의 의견청취와 불이익 변경의 동의를 구분하세요

취업규칙을 처음 작성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이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시의 의견청취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의 동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불이익 변경이라면 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도 이미 운영 중인 규정이 있다면, 단순한 최초 작성인지 기존 규정의 변경인지부터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대상과 절차를 구분합니다.
  • 의견을 적은 서면과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4. 신고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취업규칙 신고의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방문·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서, 취업규칙 전문, 의견청취를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변경신고라면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정 문안 작성뿐 아니라 사업장 단위 확인, 상시근로자 수 계산,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규모 판단 자료: 사업장 조직·운영 현황, 산정기간의 근로자 명단과 일별 인원 자료
  • 기본 신고서류: 취업규칙 신고서, 취업규칙 전문, 의견청취 입증자료
  • 변경 시 추가자료: 신구 비교자료,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동의 입증자료
  • 제출 전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노동포털의 제출서류 안내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