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경위는 시간순으로 적어두세요

업무 중 다쳤다면 안전 확보와 필요한 진료를 우선하고, 가능한 때에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발생 날짜·시간·장소, 당시 하던 작업,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과정, 목격자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에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시각이나 원인을 모른다면 억지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표시하세요. 현장 사진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가 있다면 사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 언제·어디서·어떤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 사고 직전 상황부터 부상 직후 조치까지의 순서
  • 목격자와 사고 사실을 알린 상대방, 알린 시점
  • 보유 중인 현장 사진·업무 지시 메시지 등 관련 자료

2. 어떤 업무를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 정리하세요

산재 상담에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당시 업무와 고용관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 채용일과 근무기간, 직종, 작업 내용·방법·장소·시간, 사용한 시설과 작업환경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출근부·임금자료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특정 자료가 없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 자료와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구분해 알리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 사업장 이름과 실제 근무한 장소, 채용일·담당 업무
  • 사고 당일 근무시간과 작업 내용, 관련 업무 지시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보유 자료

3. 진료 경과와 치료로 일하지 못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다친 부위와 증상, 처음 병원을 찾은 날짜와 경위, 이후 치료 경과를 정리하세요. 요양급여 신청에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요구되며, 공단 조사에서는 최초 진료 경위와 기존질환·과거병력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 시에는 사고 상황과 증상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짜도 별도로 적어두세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관련 근태·임금자료가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결근 기록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진료일, 병원명, 다친 부위와 증상 변화
  • 보유 중인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관련 자료
  • 구급활동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의 보유 여부
  • 치료로 일하지 못한 날짜와 해당 기간의 근태·임금자료

4. 모든 서류를 갖추기보다,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세요

사업장에서 작성한 산업재해조사표 등 사고 관련 기록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사업장·근로자 정보, 사고 발생 일시·장소, 원인·과정,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보존할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이를 근로자가 상담 전에 반드시 작성하거나 확보해야 하는 서류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 목록은 법정 신청사항과 공단의 재해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정리한 상담 준비 안내이며, 모두가 상담 전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단도 조사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와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빠진 부분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2026년 7월 7일 시행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6년 8월 1일 시행본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개정 내용은 현행 요건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 경위·진료 경과·일하지 못한 날짜를 한 장으로 요약하기
  • 보유 자료를 사고·업무·진료·근태 및 임금으로 나누기
  • 없는 자료와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질문을 따로 적기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