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만으로는 근로일별 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느 날 일하는지, 각 근로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주당 총근로시간만 적으면 근무하는 날과 날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명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의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3일, 주 12시간 근무’라는 문구만으로 작성이 끝났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 근로일: 근무하는 요일 또는 날짜가 구별되도록 작성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 각 근로일의 시작·종료 시각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 휴게시간: 근로시간과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고정 일정이라면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으세요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는 소정근로시간의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 일주일 중 근무하는 날을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여기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수·금요일에 같은 시간대로 근무한다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무일정 부분의 예시이며, 임금·휴일 등 다른 필수 근로조건까지 포함한 완성된 계약서는 아닙니다.

  • 근로일: 매주 월요일·수요일·금요일
  • 월요일: 10:00~14:30, 휴게 12:00~12:30, 근로시간 4시간
  • 수요일: 10:00~14:30, 휴게 12:00~12:30, 근로시간 4시간
  • 금요일: 10:00~14:30, 휴게 12:00~12:30, 근로시간 4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총 12시간

매주 일정이 달라져도 ‘근무표에 따름’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근무일정이 수시로 달라지는 경우에도 원칙은 계약 체결 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변동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서면명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12월 16일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744)은 계약서에서 주간근무계획표에 따르도록 정하고, 계획표 확정 전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석을 참고해 운영하려면 계약서의 근무표 연계 문구뿐 아니라, 근로일별 시간이 기재된 계획표와 확정 전 근로자 확인·서명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근무표를 게시하거나 통보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과거 행정해석이므로 모든 변동근무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적용 전 변경 여부와 실제 운영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만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34호의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법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 주당 총시간만 적고 근무 요일이나 날짜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요일별 시간이 다르면 각 근로일의 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변동 일정이라면 계약서, 주간근무계획표, 근로자 확인·서명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 완성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