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일·퇴직일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상담에서는 먼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실제 출근한 시간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날짜를 잘못 입력하면 계속근로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시작일·종료일과 사유도 적어 두세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쉬었던 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할 근로계약서, 인사통지, 출퇴근 기록
- 주 소정근로시간과 그 변경 시점을 확인할 계약서·근무표
- 휴직·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의 기간 및 사유를 확인할 자료
2. 퇴직 전 3개월 임금은 실수령액보다 세전 항목을 보세요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자료는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 날짜 수입니다. 분모는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역일수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만으로 계산하기보다, 급여명세서에서 세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일과 임금의 귀속기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3개월의 근로 대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라면 아직 받지 못한 금액도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체불액은 별도로 표시해 두세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휴업 등 법령상 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최근 급여 세 번을 더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을 대조하기
- 기본급·수당별 세전 금액, 귀속기간, 지급일을 구분하기
- 미지급 임금의 항목·금액·대상기간을 따로 정리하기
3. 상여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은 지급조건·발생시점을 나누세요
상여금은 명칭이나 입금 시점만으로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었는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는 직전 12개월의 상여금 지급내역과 지급기준을 함께 준비하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산입 대상 연간 상여금의 3/12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미사용수당은 3/12을 반영하되,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지급일뿐 아니라 어느 연차에 대한 수당인지, 지급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세요.
- 상여금: 직전 12개월 지급내역, 지급조건, 지급대상기간
- 연차미사용수당: 연차 발생·사용 기록, 수당 정산내역, 지급사유 발생시점
- 공통: 취업규칙·급여규정 등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통상임금과 비교하고, 계산에 쓴 자료를 함께 가져가세요
퇴직금의 기본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입니다. 다만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므로, 평균임금 계산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근무기간을 정리한 표와 임금 항목별 내역을 준비하고,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 계산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세요. 계산 결과의 차이는 적용한 날짜, 제외기간, 임금 항목 등에서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뿐 아니라 계산에 사용한 자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제공된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근무기간, 임금의 성격, 휴직·휴업 사유 등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 입사일·마지막 근무일·휴직 및 휴업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하기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직전 12개월 상여금, 연차미사용수당 자료 모으기
- 회사 계산서가 있다면 평균임금·통상임금·계속근로일수의 산정 근거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