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조건·급여·근로시간 자료를 모아보세요

임금체불 상담 전에는 어떤 조건으로 일했고, 실제로 얼마나 근무했으며,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 구체적인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원활해진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목록은 상담 준비를 위한 예시이지, 모두 갖춰야 상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모으고, 없는 자료는 무엇인지 따로 표시해 두세요.

  • 근로조건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이나 근무일·근무시간을 정한 문자·메신저 대화 등
  • 급여자료: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시간 자료: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일지, 근무일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지시 내역 등

2. 월별 지급내역과 사건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세요

자료를 모았다면 상담자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실무적인 준비 방법으로, 월별로 약정한 임금, 실제 입금액, 입금일, 미지급으로 생각하는 항목을 한 표에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확인되는 사실과 본인의 추정치를 구분해서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과 통장 입금액은 공제 때문에 다를 수 있으므로, 차액 전부를 곧바로 체불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수당·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상담에서 검토받으세요.

고용노동부 1350의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에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통장 사본이 확인자료로 제시됩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 판단을 위한 안내이므로 일반 임금체불 상담의 필수서류 목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입사일, 퇴사했다면 퇴사일, 사업장명과 실제 근무장소
  • 약정한 급여와 지급일, 미지급이 발생한 기간 및 실제 입금내역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 관련 대화자료
  • 금액이나 근로시간이 불확실한 부분과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3. 임금대장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작성 의무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이 포함되며,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지, 근로자가 상담 전에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대장을 보유하고 있어 본인에게 사본이 없거나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상담 시 설명하세요. 이메일이나 급여조회 시스템 등으로 받은 전자 임금명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글의 법령 설명은 기준일에 이미 시행 중인 2026년 10월 8일 시행본을 바탕으로 하며,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본을 현행 규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출퇴근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나 진정 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대질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료가 없어도 체불이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원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유 자료와 진술, 조사에서 확인되는 사실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현재 가진 자료, 없는 자료, 기억에 의존해 적은 내용을 구분해 두세요.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관련 날짜와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고 원본도 보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려 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받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