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사업주에게 법정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퇴직자는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서식은 직접 제출과 전자우편 제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청서 사본과 전자우편 발송 내역 등 요청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발급이 지연될 때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확인합니다.
  •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한 요청서와 발송 내역을 보관합니다.

2. 요청 접수는 ‘사업장 확인란’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요청서를 받았는지는 요청서 하단의 ‘사업장 확인란’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주는 이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요청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확인란을 작성한 요청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확인란은 사업주가 발급 요청을 접수했다는 자료이며,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받은 요청서를 보관합니다.

3. 사업주의 발급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퇴직일이 아니라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종이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접 제출했다고 안내하면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 10일은 사업주의 발급 의무에 관한 기한입니다. 고용센터의 처리 완료 기한이나 실업급여 지급 기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4. 고용센터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조회하세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8월 25일 안내에 따르면 개인의 이직확인서 조회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확인란으로 ‘회사에 요청이 접수됐는지’를 확인했다면, 고용24에서는 ‘고용센터 처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조회되지 않거나 처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때 회사에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와 회사가 안내한 제출 여부를 정리해 두면 문의에 도움이 됩니다.

  • 웹: 고용24 개인 로그인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 모바일 앱: 전체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5. 기한이 지났다면 서류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신청 절차를 문의하세요

발급 요청 후 법정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청서와 접수 확인 자료 등을 준비해 고용센터에 신청 방법을 문의하세요.

고용센터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가 발급을 요청했을 때의 10일 기한과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이직확인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수급자격 인정이나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급 요청, 사업주의 접수, 고용센터 처리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고 수급자격 심사에 필요한 절차는 별도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조회 경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