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기록과 사실 확인 결과는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A가 회의 중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기록과 ‘회의 중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확인했다’는 조사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누가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남긴 조사자료이고, 후자는 진술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규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진술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에 정해진 서식이나 용어 정의는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관계에 법적 요건을 적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과 법적 판단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면담기록에는 진술의 주체와 확인 범위를 드러내세요

면담 단계에서는 조사자의 추정이나 평가를 진술자의 말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객관적 조사를 돕기 위한 실무상 정리 방법이며, 법정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폭언했다’라고만 쓰기보다 ‘A는 10월 초 회의에서 팀장이 특정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처럼 작성하면 진술 내용과 기억의 한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 표시도 실제 발언을 정확히 옮긴 경우와 요약한 경우를 구분해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진술자, 면담 일시, 질문과 답변의 맥락을 구분해 적습니다.
  •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표시합니다.
  • 발생 시점·장소·발언·행동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하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 관련 메시지나 이메일이 언급되면 자료의 제출·확인 여부를 별도로 남깁니다.

조사 결과는 쟁점별 근거와 함께 정리하세요

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는 면담 내용을 그대로 이어 붙이기보다, 쟁점별로 각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어느 부분이 충돌하는지, 추가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가상의 예로, 당사자들이 회의 참석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특정 발언의 존재에 관해서는 설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과 해당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묶어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 쟁점에 대해 확인한 내용과 그 근거,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곧바로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허위 신고다’라고 바꾸어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내용을 확정 사실로 적어서도 안 됩니다.

  • 진술 내용: 누가 어떤 사건이나 발언을 설명했는지
  • 검토 자료: 관련 진술, 메시지, 이메일 등 실제 검토한 자료
  • 확인 결과: 확인된 내용과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 그 이유
  • 해당 여부 판단: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

기록 방식과 비밀유지 의무도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자체에는 ‘사실관계란’과 ‘진술란’을 분리해야 한다거나 면담기록에 서명 또는 녹음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록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해당 조항이 정한 일률적인 법적 의무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면담기록의 표현이 진술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더라도, 그 확인만으로 진술 내용 전체가 객관적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비밀유지는 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의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면담기록과 결과보고서의 열람·공유 대상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제공된 조사자료 중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시행 전 법령이나 도입 검토 사항을 현행 의무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